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인해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아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한 가운데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부정당 제재를 받을 경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3심까지 다투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우건설의 경우 인수합병(M&A)을 목전에 둔 만큼 2심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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