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서부발전 안전체계 전파

한국서부발전이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상현 서부발전 기획본부장과 허응무 뉴토크코리아 대표, 조윤숙 에코파워텍 대표, 안상근 고려엔지니어링 대표, 강인순 오무전기 대표, 김대상 디엔에스코리아 대표 등 협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이 법률 확대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현 서부발전 기획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부발전은 안전경영 선도기업으로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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