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코스피 상장사 국문공시 외 영문공시 제출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Open DART 영문 서비스 구축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화면 예시. 한국거래소 제공.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화면 예시. 한국거래소 제공.

2024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 시행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문공시 의무화는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유관기관은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및 안내를 병행해 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 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 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향후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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