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상점 업주 등이 현금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羅銳) 화폐금은국장은 29일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 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고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개도 배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내민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잇따랐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100만원)씩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전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별도로 매겨졌다.
10여 년 전만 해도 현금 결제에 의존하던 중국은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텐센트(騰迅·텅쉰)의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보급되면서 전자 결제가 일반화한 상황이다.
노점상은 물론 걸인조차 QR코드 전자 결제를 이용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현금 거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외국인 등 중국 결제 시스템에 가입을 못 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가게에서 현금을 건네면 업주가 거스름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다.
현금 사용이 줄면서 위조지폐 등 문제가 거의 사라진 것은 이점으로 꼽히지만 디지털 전환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져 노인 등 일부 계층의 경제활동 문턱이 생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11월 기준 중국에서 유통 중인 본원통화(M0) 잔액이 11조200억위안(약 2000조원)으로 작년보다 10.5% 늘었다고 설명했다. 11조200억위안이라는 규모는 일반적인 통화 지표인 광의통화(M2)의 3.8% 수준이다.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와 일선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사용을 거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해도 신통치 않자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