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다른 공직기관보다 청렴도 유독 낮아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 8곳은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이었다.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 8곳은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이었다.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가운데 유독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인 종합 청렴도 평가 점수가 다른 공직유관단체보다 현저히 낮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의회가 경기도 등 8곳에 달했다.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 회피 의무도 잘 지키지 않고 개선 노력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의회 유관기관 근무자 100명 중 15명꼴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이었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평균 종합 청렴도(80.5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광역 의회는 경북의회 1곳뿐이고 기초 시의회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 전남 광양시가 1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 8곳은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이었다.

평가 지표 중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평균 66.5점으로 각 의회의 청렴 노력도(77.2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직접 경험한 지방의회의 부패율은 15.5%로 높았다.

지방의회로부터 업무 처리 요구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6.3%로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8.4%) 등 응답이 나와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청렴 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부패 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실적이 저조한 문제 등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번 종합 청렴도 평가는 △ 지역 주민 2만명, 직무 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청렴 체감도 △ 1년간 각 의회가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 기관의 부패 실태를 합산해서 산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매우 낮은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 '지방 토착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청렴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결과를 반영해 올해는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아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전체 대상 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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