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제항 선임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이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한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지나친 과세 우려가 제기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즉각적으로 법제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독거노인, 미혼청년 등의 증가로 1인가구 1000만시대에 주택 안정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관 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신설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등을 규정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 수집 및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목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박병석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은희 의원 등 15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은희 의원 등 16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은희 의원 등 17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3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23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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