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왕따없는 학교만들기 물결운동'에서 참가자들이 폭력과 왕따 관련 내용이 담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학생을 '왕따'시켜 논란을 만든 초등교사의 직무가 8일 정지됐다.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교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우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교사는 병가 중이며 학급은 교감 선생님이 담임을 대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교사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하루 동안 행동을 제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 직무정지를 내리고 학생 심리상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교사 전출 등 요구 사항에 대한 학교 측의 수용 입장'을 묻자 교장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오해를 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사실 접근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공방이 벌어지면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에게 대책 마련 요구하고, 논란을 일으킨 교사의 전출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학급에는 '1일 왕따'라는 제도가 있는데, 왕따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교사다.

'1일 왕따'는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물론,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 등이 대상이 됐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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