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1억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보상금이다.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여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고, 한국전력은 A업체가 빼돌린 263억여원 전액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B씨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2012년 12월 지급된 4억500여만원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66건의 부패 신고를 받아 1022억9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보상금으로 총 82억3600여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보상금 최고 지급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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