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된지 1년이내, 주행거리 2만km이내인 차량 대상

큰 돈을 들여 새로 산 자동차가 원인 모를 고장이 잦아 속상해하는 소비자가 꽤 있다. 자동차메이커에 이의를 제기해 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이런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Lemon law)’'이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소비자에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가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메이커가 이를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결함이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레몬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화됐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메이커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결함 여부 판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lemon)’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말에서 비롯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