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이군현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이군현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좌관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4선·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의 급여 중 2억 46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교 동문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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