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4선·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의 급여 중 2억 46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교 동문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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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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