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추천위서 상임위원 추천·임명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 4인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공정위 직제 개편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나, 처리 사건이 급증한 데 반해 비상임위원은 겸직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발생의 개연성도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17)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사건도 복잡다단,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 비상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9인 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는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심의 내실화 차원에서 이번 정부 입법예고로 추진됐으나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관계부처의 반대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등을 들어 중도에 추진이 중단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