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기자들과 꽃다발을 든 보수단체 회원들로 둘러싸여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19.1.3. 캡처 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기자들과 꽃다발을 든 보수단체 회원들로 둘러싸여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19.1.3. <캡처 사진>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과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등을 들고 우 전 수석 출소를 환영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에 출소하는 우 수석은 다소 피곤한 기색으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이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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