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이번 전 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헬기사격의 고의성으로 모아진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 시점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 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밝혔다.
    
이에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즉시 반발, 전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를 벌였다. 전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헬기사격 유무를 확인해야해서다.

오랜 시간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한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이어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집중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 등에 비춰 전 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기소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작년 4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민사재판에서도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5·18 단체의 명예나 5·18 정신을 비하할 의사는 없었다.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씨 측의 주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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