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식장 의약품 사용실태 내일부터 실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5월 실시할 예정이던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19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해당 양식장 뱀장어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중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 35~40%와 물, 메탄올, 에탄올 등으로 구성된 독극물로 합판제조, 합성수지,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올해 5월 실시할 예정이던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19일로 앞당겨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 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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