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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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김경수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의를 드루킹 일당이 악용했다는 변론이다.

그는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어려움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관련 다툼도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4월 11일)까지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써는 그게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전에 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방향이나 추가로 조사할 증인이 누구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그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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