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사진=JTBC
(사진=JTBC)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남부구치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수 정준영이 22일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수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을 전격 결정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3월 22일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1969년 영등포구치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2011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정준영은 승리 등이 포함되어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10여명에 달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준영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변수가 생긴다면 형량이 낮아질 여지는 있다.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촬영(몰카)은 성폭력 처벌법에 걸린다"며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센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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