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 의회가 지자체의 자치권의 확대 정립 등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 협의체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의 보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단순히 인구기준만으로 부단체장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대다수의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지방정부가 형편에 맞게 자율 결정하도록 지방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재의요구 지시 및 제소지시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가 자치사무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 조항은 전 세계적인 자치분권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의 마을 단위 행정구역 경계를 마을주민의 참여·요구와 결정으로 조정할 것과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군 지역에 대한 행·재정특례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해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 김정태 서울시의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수연 부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의 공동 입장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지방이 계속 주장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국가의 통제·간섭 최소화 및 지방의 자율성 강화 등이 내용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14일(목)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 청와대와 함께 개최한 당정청 협의 자리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함에 따라, 지방 4대 협의체, 국회, 학계 등이 향후 국회 심의‧의결과정에 대한 지방의 입장 반영과 국회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당초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이번 토론회에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최근 여‧야간 정쟁 발생 및 정부의 입법발의 지연 등으로 그렇지 못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향후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방 4대 협의체는 물론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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