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직원 대상으로 신청 받아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일반직 직원 대상으로 무급 휴직제를 실시한다.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객실승무원) 등은 제외됐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조종사, 정비사, 케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이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다. 무급휴직의 처우는 희망휴직과 동일하게 이뤄져 급여는 휴직 기간 만큼 제외, 승호와 연차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이번 전 직원 대상 무급 휴직은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직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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