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금감면 폭 확대"

국회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농어촌에서 다자녀가정의 범위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이들 다자녀가정이 양육목적으로 승용차를 살 경우 세금감면을 받게될 전망이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의 다자녀가정이 양육목적으로 증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토록하는 자녀수를 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별)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특법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양육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조특법에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세특례 규정이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특법에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뜻하는‘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3명(농어촌 지역의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개정하여 양육목적 의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납부면제 대상을 농어촌 지역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특법에도 같은 내용의 다자녀양육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다자녀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납부해야 했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향후 다자녀양육가정 등록제를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은 전국 1,407곳 가운데 78%인 1,097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동단위 인구소멸위험지역의 14.4%와 비교해 5.4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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