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즉 차명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일 부동산 소유자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002년 대법원 전합 판례를 유지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했어도 실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불법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면서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권리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 약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