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의 불법적인 주식거래를 도운 증권사 임직원들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3일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A업체 전 대표 문모씨가 보유주식 45만주를 135억원에 팔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6억9000만원의 뒷돈을 주고 주식 매매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임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자금은 어떻게 분배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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