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1조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 청장은 지난 14일 최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유자 배모씨의 '1000억원 기증설'과 관련해 "골동품 등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려는 구매자와 팔려는 소유자가 합의시 거래가격이 생성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 시중가로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국가가 산정한 일은 없을 테고 문화재청도 상주본에 대해 그런 가격 산정을 한일이 없다"며 "국가는 국보나 문화재에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데 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면서도 상주본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 청장은 "아직 국보로 지정된 상태도 아니고, 제대로 온전한 전권을 본적도 없다"라면서 "수년전 상주본을 살펴봤을 당시에도 전권을 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불이 나서 실제 존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실체에 대해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존재를 전제로)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곳에 자문을 얻어봤는데 당초 소유자인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그 자료가 있으니 소유주는 문화재청"이라며 "(배씨에 대해)형사사건에서의 절도혐의가 무죄로 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해석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문화재청이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 청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보급 문화재가 가장 안전하게 잘 보관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문화재청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배씨를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배씨에 대한 설득작업에 정성을 쏟았다.

이어 나 청장은 "현재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문화재를 누가 갖고 있던지 안전하게 보존, 보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법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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