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차량을 준비한 뒤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미리 알아보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입었다"며 "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는 범행을 자수, 인정하고 있지만 이씨가 실제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수 경위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이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이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족은 "징역 18년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이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택가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충북 제천 금성면 소재 야산에 A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야산에서 깊이 1m 가량의 구덩이를 판 뒤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이후인 5월16일 부산 소재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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