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발의 , 전기설비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kW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도 전기안전점검 정부 실시

송기헌 국회의원(민주당. 강원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민주당. 강원 원주을)

앞으로 노후 전기설비의 전통시장이 화재 다발의 불안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6일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20kW이상의 개별점포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의 주체가 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시장 내 개별점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0kW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전면 확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금까지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의 전기 안전점검은 시장 자체의 비용으로 실시토록 규정, 전기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 안전검검의 사각지대라는 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대구 서문시장과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의 화재로 비교적 규모가 큰 노후 전통시장들의 화재는 낡고 오래된 전기 설비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동안 전통시장 전체 화재가 236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화재가 107건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이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전통시장 내 전기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추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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