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약 700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2명 ▲2차 38명 ▲3차 226명 ▲4차 429명 등 매주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송 규모도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1.6TDI·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 총 429명이다. 지금까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695명이다. 

이번 사건 담당인 하종선 변호사는 금주 내로 미국 글로벌 대형 소송전문 로펌 Quinn Emanuel(퀸 이매뉴얼)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파사트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한 첫 집단 소송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다.

한국에 주로 수입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만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했으나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설립된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으로 행로를 바꿨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는 12월 초 각 주에서 제기된 25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이를 앞두고 하 변호사는 금주 제기하는 미국 집단 소송 건이 한국 소비자 집단의 대표성을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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