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측 "이혼 의사 無..안재현 주취 상태서 여성 연락"

(사진=SBS)
(사진=SBS)

[스트레이트뉴스 어수연기자] '주취상태'가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주취(酒臭)란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를 말한다. 즉, 주취상태는 술에 취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을 협의한 이유에 대해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구혜선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구혜선의 이같은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혜선 측은 두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부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혜선 측은 “사적인 일이 공론화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구혜선과 안재현의 파경설이 전해진 후 구혜선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는 반면 안재현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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