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단체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를 판매한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새달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금리연계형 파생상품 피해 투자자들을 대신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각 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가 생길 때까지 손 놓고 있던 해당 은행장들을 고발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피해 투자자들이 가입한 상품은 만기 때 해외 금리가 손익 기준 이상이면 수익이 나지만, 그 반대면 원금까지 잃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문제는 가입 당시 은행 측에서 이런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1700억 원으로 우리은행 상품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수준까지 갔고, 대규모 손실이 계속돼 줄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파생결합상품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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