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준수율 43% 불과, 보훈처 과태료 부과할수 없어
- 국내 20대 그룹사 중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준수
- 최운열 의원 "유공자 고용을 활성화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해야"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고용의무 미준수기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6%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8년 43.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학교와 공공기관·공기업체, 행정부가 각각 171.4%, 84.4%, 62.2% 등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사립학교 38.1%, 기타 국가기관 37.4%, 일반기업체 32.1% 순으로 낮았다.

문제는 유공자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보훈처는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내역 또한 최근 3년 간 25건, 작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대 그룹사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준수한 곳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했다.

최운열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분석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특별고용명령'을 개정, 이를 외면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렸다.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만든 이후 3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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