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차가 3개월동안 시범 운영된다.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투입 노선. (표=국토교통부)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투입 노선.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차를 3개월 시범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버스 승차권은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 사이트로 구매 가능하다.

시범 운행될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부산(낙동강 환승휴게소 경유) ▲서울↔강릉(횡성 환승휴게소 경유) ▲서울↔전주 ▲서울↔당진(이상 정안 환승휴게소 경유) 등 4개 노선으로 10개 고속버스 회사가 1대씩의 버스를 개조해서 운행한다. 버스당 휠체어 2대를 태울 수 있고, 각 노선의 버스는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 예매해야 한다. 고속버스는 차량 상태나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 이용 당일에는 장착된 휠체어 전용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 만큼, 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투입 차량. (표=국토교통부)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차량. (표=국토교통부)


한편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휴게소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했다.

특히 고속버스는 시속 100㎞/h 이상으로 운행되기에, 휠체어 탑승자 안전을 위해선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버스 좌석 이용 가능 휠체어의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규정했다.

이용자는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 사이트에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휠체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판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h)에서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 좌석 이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 못한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 중 발생하는 미흡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동승하는 승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준 버스업계와 휴게소·터미널업계 및 관련 단체 등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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