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미술저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급권 제도의 국내 도입시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이란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재판매 될 때에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한다.

미술품의 경우, 복제물에서 지속적인 저작권료 수입이 가능한 음악이나 출판물과는 달리 ‘원본’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원본의 가치상승분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7년 '한-EU자유무역협정'이 계기였으며 당시 협정문에 따르면,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지 2년 내에 추급권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했으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현재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82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예술 장르와의 형평성과 국내 미술시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추급권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추급권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도입 시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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