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 = 서정석 기자]  창원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의)시설 설치·확충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증대와 근로자 복지 인프라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서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이내(최고 천만원한도)이다.

근로자복지시설 확충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7개업체에 근로자 체력단련실과 휴게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근로자복지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간이설계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오는 7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사랑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경제, 기업지원시책, 근로복지, 1사1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사랑 도시’ 창원시 기업사랑과는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2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7개분야 49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석 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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