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에 힘입어 이상사례 보고가 매년 증가하나, 대처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약품등 이상사례(2013년 183,260건에서 2018년 257,438건)는 증가 추세로 보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고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감시 활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향상,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자료 활용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역 균점, 소비자로부터의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통합 분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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