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합의 발표의 위헌' 헌법소원
헌재 "심판 청구 대상 아니다"

사진=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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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시기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이 위안부 합의 발표의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서 피해 당사자들 배제와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각하는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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