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임시회가 28일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 시한이 종료되고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표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이하 권은희안)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권은희안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먼저 애초 '4+1안'에 들어있는 '공수처의 기소권의 소유 권한' 여부다. 4+1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권은희 안은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검찰의 기소권 권한을 유지시켜 주자는 것이다.

다음은 그동안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한 '사건 이첩 요구권'으로, 4+1안에서는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이첩(공수처 법안 24조 2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권은희 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로 단서를 달아 검찰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

또한 '공무원 직무상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4+1안과 달리 권은희안에서는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 과정도 다르다. 4+1안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처장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를 통해 공수처장이 추천되면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권은희안에서는 추천위를 국회에서 구성한 후 처장 추천의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한편 권은희안의 발의에 대해 동참한 의원들은 유승민·하태경·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새로운보수당) 14명,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김동철·박주선 의원 등의 바미당 당권파 3명, 김경진·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 등의 호남 지역구 무소속 의원 등 30여명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가세해 표결에 들어갈 경우 권은희 안은 과반에 근접하게 되며, 권 의원의 요구대로 '무기명 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진다. 눈치만 보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배반표'가 더해질 경우 간발의 표차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가에서는 아직까지 권은희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던 권은희안이 만약에라도 돌풍을 일으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애초 공들였던 4+1의 공수처 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연말 국회를 리드하던 민주당 패권이 흔들리게 되고 4+1 공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지게 된다. 또한 남은 현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운명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