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최소자 등 생계형 171만여명 특별감면 조치

권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사면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제외했다.
권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사면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제외했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5,174명의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조치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으로 31자로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대상자 171만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 처벌을 받은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여명이 대상이다. 반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총리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특별사면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