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범정부적 대응 및 주민보호조치, 방재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 필수
-현행 원전 비상통신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점검절차 개선, 담당부서 재정립 및 교육강화,내진설계 보강 등의 절차적·물리적 개선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원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범정부적 대응 및 주민보호조치 및 방재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행 원전 비상통신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점검절차 개선, 담당부서 재정립 및 교육강화, 내진설계 보강 등의 절차적·물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원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비상대응통신설비의 잦은 고장이 지적 된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인근지자체와 한수원 등의 핫라인이 '15년부터 '17년까지 29번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 중 '16년에만 21번이 발생했으며, 특히 '16년 경주지진 이후 인근지역인 월성원전에서만 6차례나 핫라인 고장이 발생한 점은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실제로 '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의 통신 두절로 초기 대응태세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불시장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신설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보다 효과적인 비상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를 위해 현행 점검절차 및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험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상통신설비 점검 전담부서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재정립을 고려해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 시기,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증가하는 국내 지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신설비 역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위성전화의 확대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키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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