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대학 기숙사 현황과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보고서 발간
- 2019년 기숙사 수용률 수도권 17.5%, 비수도권 25.5%로 대학생 부담 초래
- 정책적 지원 확대, 대학과 지역주민의 상생방안 마련, 지자체의 전향적 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국내 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민과의 상생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대학 기숙사 건립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31일,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 기숙사는 대학 인근의 원룸 임대와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에 접근성이 좋아서 대학생들이 선호하지만 수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2019년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0.8%)은 국ㆍ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26.5%)과 비교하여 낮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17.5%)은 비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25.5%) 보다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여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과 현황을 살펴보고,대학 기숙사 관련 쟁범을 분석하여 건립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 기숙사 건립을 확대를 위한 과제로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대학과 지역주민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학 기숙사 수용률 관련 규정의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