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 발간
-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통한 분담금 결정·집행 제고
-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필요

(도표=연합뉴스 / 자료=국정통계정보시스템)
(도표=연합뉴스 / 자료=국정통계정보시스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사전 대응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31일 '제 1차~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사전 대응 전략 수립·추진, △지속적인 방위비분담제도 개선을 통한 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예산심사·확정권 강화, 정보공유 제도 구축, 국민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 연계 방안 마련 등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등이다.

한미 양국 간에는 199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체결됐다.

양국은 그 동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 합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율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분담금의 결정방식,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또한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 문제가 논의됐다.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증액요구에 대해 우리의 기여가 반영된 합리적 방위비 산정을 위한 치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 마련, △국회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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