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지적
-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지자체 49%에 불과
- 정부 국정과제 '지방재정자립 기반 재정분권'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행안위 계류

지난해 10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이 여전히 열악하고 재정분권 추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일 '이슈와 논점' 제1646호로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연혁 및 내용을 분석해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다뤘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 추진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 2 수준인 이른바 ‘2할 자치’인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에 계정을 신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51%인 124개, 지방재원(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73개에 이른다. 지방세 수입으로만 따졌을 때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지자체는 49%로 과반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純增額)은 2019년 2.9조원, 2020년 0.8조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7대 3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추가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과 수도권 법인세 총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분권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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