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사위서 처리
본회의서 표결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데이터 3법의 법사위 통과에 따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를 거쳐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따.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정부의 규제 개혁 실천에 있어 시급하게 개정이 절실했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로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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