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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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지하철 승무원 운행시간 연장을 둘러싼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이 노조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승무원 운행시간을 12분 늘린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지난 2018년 노조 반발로 전동차 ‘전자동운전(DTOㆍDriverless Train Operation)’ 도입을 철회한 데 이어 또다시 노조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 시 어쩔 수 없이 불법파업에 휘말릴 승무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승무원의 경우 월평균 16일 출근해 160시간가량을 근무하는데, 운전시간이 조정돼도 하루 또는 월간 근무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운전시간 연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노사합의를 부정한 개악”이라며 21일 오전 4시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예고했다.

공사의 이날 운전시간 변경 잠정 중단 결정으로 설 연휴 중 지하철 운행 중단이라는 파국은 막게 됐다. 하지만 사측이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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