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음달 21일부터 시행
'전국구 투기세력' 수사에 역량 총 집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국토부 직속 부동산 조사팀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부동산 조사팀 특사경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사경의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던 기존 특사경의 역할을 넘어, 앞으로는 수사 업무에 집중해 전담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사경은 지방을 종횡무진하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의 전국구 투기세력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역량을 총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 조사팀 신설에 맞춰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축소된다. 이로써 부동산 통계 왜곡과 부동산 거래 과정 시 발생하는 부정을 상당부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도 부동산 특사경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서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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