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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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월 3일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 지자체 이관 예정인 400개 사무는 해양수산부 135개, 국토교통부 70개, 여성가족부 51개, 산림청 31개, 문화체육관광부 26 개, 산업통상자원부 22개, 행정안전부 20개 순이다.

이 보고서는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하에 일괄개정의 입법을 성공했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을 한 개의 법률안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원칙상 매우 드문 입법형식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성공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과제로 " 먼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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