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인인 총수 이름에 오를 조원태 한진칼 회장. 조양호 전회장의 차기 동일인 명단에 오르는 조 회장은 상속세 부담으로 그룹의 보유지분 등이 미확정 상태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올해 대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수 일가 출신 사내이사들이 재선임에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30대 주요 대기업집단 중 17개 그룹의 상장 기업 지배주주 가운데 동일인 및 동일인의 자녀·형제·친인척에 해당하는 23명이 올해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들 가운데 법령 위반과 경영권 분쟁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대림, 효성, 롯데 그룹 지배주주의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및 전자투표의 편의성 제고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부터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중점관리사안'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는 아울러 "2021년에는 총 16개 그룹에서 19명, 2022년에는 11개 그룹에서 17명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은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실적 설명 중심의 기업설명회(IR) 이외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주주와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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