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18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팩트체크(fact check)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팩트체크의 체계 구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상, 주체, 원칙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를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팩트체크 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와 JTBC등 각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로 나뉘며, 해외의 경우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언론사 연합, 별도로 설립된 전문 기관 등에서 팩트체크가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업무 계획’ 중 하나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팩트체크 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2020년 2월 현재 국회에는 허위조작정보 에 대한 사실 검증을 수행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 에 대해 언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체계적인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팩트체크의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우선 팩트체크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모든 공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되, 선거나 코로나-19와 같이 공중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관심을 받는 정보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분야는 필수 검증 대상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팩트체크는 학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업계, 시민 단체등의협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팩트체크 기관의 재정 자립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팩트체크의 목표는 허위조작정보를 퇴출하는 것으로, 비정파성·중립성·투명성·공개성·수정 가능성 등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팩트체크 자체도 계속해서 검증돼야 한다"면서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y) 관련 교육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팩트체크의 일상화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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