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서 24일부터 서비스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앞으로 건축허가나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할 때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와 준공검사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자인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축허가나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할 때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와 준공검사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과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이다. 다만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먼저 시스템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오는 5월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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