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인 "계획적 범죄"
의붓아들 살인 "고의적 범행 불확실, 무죄 추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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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가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9년 3월1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현 남편 홍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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