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어섰다.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 24일 기준)는 무려 326건이었다.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110건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작년 12월 말 기준)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순이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은행이 150건(46.0%),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이 피해액으로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액수는 모두 896억원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조정 신청액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411억원이었으며 신한은행(182억원), 대신증권(176억원), 신한금융투자(5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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