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3건 중 40건 시정

"접촉과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A사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A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B사 공기청정기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 합니다."(B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위 사례들과 같이 공기청정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거짓광고로 시정 대상이 되는 사례는 크게 2가지 경우다.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와  제한된 실험조건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해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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