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
대전(14.06%)-세종(5.78%)-경기(2.72%) 순으로 상승폭 커
경북(-4.42%)·충북(-4.40%)·제주(-3.98%)·전북(-3.65%)은 내려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20%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2019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천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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